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의하면, 그리고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 엄마로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보러가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다만 근로시간의 단축만 있고 업무의 축소는 없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으면 안됨 (일 근무 기준 3시간 ~ 7시간 근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 日 최대 5시간, 최소 1시간
- '19년 이후,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에는 개정법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지급액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진짜 사용할 수 있을까?
최근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서 쓴 사람 1명을 보았습니다. 4시간 단축으로 급여를 절반만 받고 고용보험에서 통상 임금의 8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月300만원 정도를 받는 친구였는데 月 150만원 + 120만원으로 총 月27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나마 고용보험 지급액이 있어 급여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연차와 각종 인센티브 지급 관련 사안들입니다.
삼성의 경우 내년도 연차는 당해년의 근무일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절반만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가 반만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PI와 PS 인센티브도 반만 지급되는데 일을 반으로 줄여주지도 않아서 항상 제시간에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삼성 관계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쓴 그 친구는 2개월만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래도 주위에 공무원 엄마들은 사용하는 경우를 왕왕 보았습니다.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나 인센티브 지급을 받지 않는 루틴한 업무를 하는 사기업에서는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각자 본인의 사정에 맞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 종사자이며 PI와 PS를 받으면 연봉이 크게 삭감되는 저와 같은 사람은 그림의 떡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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