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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하며, 육아휴직을 하신 여러분의 용기와 희생에 박수를 보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바로 신청하기 ▶
이제부터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포털인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 서비스 일시는 24년 9월 23일 (월) 00:00부터입니다.
모성보호 3법 통과
2024년 9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취지로 발의된 '모성보호 3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 증대와 더불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부부 합산 기준) : 2년 > 3년
- 배우자 출산 휴가(남성 기준) : 10일 > 20일
-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 8세 > 12세
저는 이미 육아휴직 유급 1년을 모두 사용했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추가로 무급 1년 육아휴직이 남아있긴 한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빠르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이가 1학년이 되는 2025년 3월 내로 개정안이 시행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급 육아휴직 6개월 너무 간절합니다.) 2025년 부터는 늘봄교실이 확대 운영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사용할 예정이라 모성 보호 3법 개정안에 더 관심을 갖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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